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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임신중인 여성이거나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들에게 최대 90일까지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줍니다. 정책내용으로는 통상임금의 100%를 휴가급여를 지급해줍니다,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, 오늘 이 글을 읽고 최대 공짜로 월급 받길 바랍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기
정부에서 육아휴직을 받는 여성들을 위하여 육아 휴가를 받는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.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와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.
<신청 필수서류>
1. 출산전후 휴가 급여
☞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
☞ 출산 전후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☞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
☞출산전후 휴가 신청서
☞유산 사산휴가 확인 서류
☞통상임금 서류 사본
☞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해주는 의료 서류
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
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.
<선정기준>
1.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자
2.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함.
-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지원금액
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휴가를 최대 90일에서 출산후에는 45일 까지 지급해줍니다, 또한 휴가를 받게되면 근로소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%를 추가 지급해주는 지원을 해줍니다.
출산전후휴가: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90일 휴가 및 출산 후 30일 이상 부여
<출산전후휴가급여>
지원기간 :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90일 / 대규모 기업 근로자: 30일
지원액 : 근로자의 100%의 임금
유산 사산휴가: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함.
- 임신 11주이내 : 유산 및 사산인 날부터 5일
- 임신 12주 이상 ~ 15주 이내 : 유산 및 사산인 날부터 10일
- 임신 16주 이상 ~ 21주 이내 : 유산 및 사산인 날부터 30일
- 임신 22주 이상 ~ 27주 이내 : 유산 및 사산인 날부터 60일
- 임신 28주 이상 : 유산 및 사산인 날부터 90일
<유산 사산급여>
지원기간: 우선지원기업 근로 90일 / 대규모기업 근로자 : 30일
지원액 : 근로자의 100% 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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